공부

책, 장애의 역사

Well 2026. 8. 8. 14:41

장애의 역사, 킴 닐슨, 동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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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요?

장애의 개념을 몸의 손상, 혹은 정신의 손상으로만 봐야 할까요? 손상되었으면 장애라고 해야 할까요?
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할 때 장애 개념을 궁리했습니다.

일하다 보면 장애를 15개의 범위로 나누고 일반화했던 적이 적잖습니다.

당사자를 만나다 보니, 공부하다 보니 장애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개념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장애 개념이 사회사업 실제를 얼마쯤 규정한다고 합니다. 장애의 보는 관점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지요. 장애 개념이 당사자를 대하는 마음 태도 언행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합니다. 마음 태도 언행이 사회사업 과정과 성과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장애개념, 머리말)

 

이런 궁리가 있을 때 우연히 만난 책입니다.
장애의 역사에서 보는 장애의 개념은 자본주의에서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보고 있고,

이 관점에서 장애가 어떻게 정의되고 다루어졌는지 설명합니다.
역사적 배경 속에서 장애를 다루는 것에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발췌 (쪽수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 본래 모습이 그러하듯, 우리는 모두 타인에게 의존하여 살아간다. (…) 우리는 상호 의존하는 존재다.

 

유럽인이 도착하기 전, 북아메리카 토착민에게 ‘장애’는 신체의 손상이 아니라 공동체와 관계가 약하거나 없어지는 경우에 생겨나는 것이었다. 공동체의 다른 이들과 호혜활동을 하며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한, 다양한 신체를 가진 사람들의 가치는 폄하되지 않았다. (...) 조화 속에서 사람들은 호혜관계를 맺고 살아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재능을 타인과 나누고 타인의 재능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자본주의가 유럽을 지배하기 시작한 17세기, 장애를 정의하는 일차적 기준은 노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였다.

 

장애는 스스로를 경제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뜻으로 정의되었고, 그들은 북아메리카로 향하는 배에 탈 수 없었다.

 

1818년 제정된 미국 독립전쟁 연금법 법적 사회적 복지의 범주에서 장애를 정의했다. 이 법에서는 19세기 초 장애의 정의에 따라 실명, 다리 절단, 마차 사고로 인한 소 부상 등의 손상으로는 장애인이 되지 않는다고 정했다. 연금법에 따르면 장애는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했다.

 

대다수 농인 노동자들과 농인 단체들은 장애인이 고용될 수 없는 범주로 분류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다. 다만, 농인은 장애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농인들은 자신들이 다른 언어를 쓰는 공동체라고 주장했으며 온전한 시민으로서 자신들의 가진 잠재력과 자신들의 정상성을 강조했다.

 

스트래챈은 장애를 사회복지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로 이해했다. 당시 떠오르던 재활전문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개인에 초점을 맞춰 자신의 장애에 감정적, 신체적으로 적응하는 것보다는 장애인을 배제하는 사회구조와 행태를 바꾸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요구했다. 스트래챈은 장애가 계급과 노동 문제라고 주장했다.

 

장애인은 사회정책, 고용 관행, 건축, 문화적 태도, 교육 등 사회 전 분야에 깊게 스며든, 장애인을 본질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결핍된 사람으로 바라보는 비장애중심주의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견과 차별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다. (...) 장애인이 모두 재활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집 밖으로 나가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회다.

 

장애인 운동은 여러 장애인들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했다. 장애인들은 미국의 역사에서 자신의 자리에 대한, 그리고 누가 그 자리를 정의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